안녕하세요. 라끄윤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 새로 오신 직원은 14일 안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회사에 퇴사하시는 분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퇴사 후 14일 안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EDI 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2곳에서 모두 가능하나
국민건강EDI 에서 하는게 비교적 편하게 느껴져 EDI로 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리려 합니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건강보험 EDI 로 가집니다.
** 글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2. 신고서식바로가기 클릭
3. 자주쓰는 서식 -> 자격취득 신고 순으로 클릭
4. 입력사항 입력 및 체크
<취득자 인적 사항>
신청구분 : 4대보험을 따로따로 가입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 "전체" 선택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만 따로 가입하시고 싶으면
이 부분에서 "국민연금"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럴 일은 거의 드물긴 합니다 ㅎㅎ)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나옴.
<국민연금>
소득월액(월) : 월 급여 입력 (비과세제외)
ex) 월급이 250만원인데
식대가 10만원이면 240만원 입력.
취득일 : 근무 시작일 입력
취득부호 : 주로 '18세 이상 당연 취득'
취득월납부여부 : 취득일이 '1일'인 경우 자동으로 '희망' 됨.
4대보험은 애매하게 들어간 첫 달엔 급여가 온전히 다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면 취득한 달에는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직종,퇴직연금부호 : 해당 없으면 선택 필수 아님.
<건강보험>
보수월액(월) : 국민연금 소득월액 입력했다면 자동 기입
취득일 :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취득일 입력했으면 자동 기입
취득부호 : 때에 따라서 다름. 확인 후 선택
보험료 감면부호 : 일반적으로 해당사항 없으나 해당된다면 선택
피부양자 : 있으면 여, 없으면 부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 소득월액 입력시 자동기입
취득일 : 국민연금 취득일 입력시 자동기입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동안 근무하는 근로시간 입력 / 2020.04.10 기준 현재 법적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직종부호 : 취득직원 직종 선택
계약직 여부 : 계약직일 경우 체크
계약종료일 : (계약직일 경우) 말그대로 계약종료일 적으면 됨.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 신청여부 체크 (월 급여 210만원 이하)
/ 월 급여 210만원까지 가능.
보험료 부과구분(해당자) : 해당자 선택 입력
5. 전체 기입 후 대상자 등록 클릭
6. 상단 메뉴 에서 신고(전송) 클릭
**여기서 아까 체크사항 중 피부양자가 있는 근로자라면
맨아래 대상자 등록에서 해당직원 정보 누른 후 파일 첨부 눌러서 자료 추가 후 신고
대부분 신고 후 3일 이내에 취득처리가 완료되는데,
혹시나 반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신고 후에 취득신고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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