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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그동안 이루어진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지키면서 손해 보았던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보상차원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1년에도 손해가 심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이력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원금이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 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지원금의 계산 방식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이번 지원금 개별마다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인원 축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전자지급 거래액 모두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금의 한도는?
분기별로 책정했을 때 최대 1억원까지 하한액은 50만 원 인데요, 최종적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하며,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금의 제외대상은?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우선 받으면 제외되구요, 다만 그 전에 지원하지 않던 결혼식장이나 이/미용업 같은 업종도 추가됐기 때문에 해당 여부는 아래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관련은 1533-3300(손실보상 콜센터)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114.kr)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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