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10. 8. 01:10

서울시청년월세지원 하반기 신청 및 결과확인 발표

반응형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평생에 한번만 받을 수 있는 '서울시청년월세지원금' 제도에 직접 신청한 후기 겸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액 결과확인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제가 직접 신청하고 기다린 제도여서 글 적는데도 이미 달달 외워진 기분이네요 ㅎㅎ
2021년도 글이지만 2020년에도 했던 정책이고 반응이 좋은 편이어서
이번 2021년도 지원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내년 2022년 상반기에라도 지원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통과는 9월중에 이루어져서 아래처럼 문자 혹은 카톡이 오구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내 마이페이지에서도 심사완료로 확인되네요.



10월 8일 오후5시에 서류 통과된 사람들을 전산 무작위로 추첨해서 최종적으로 발표합니다.


+2021.10.08 업데이트 ; 이의신청이 많아져서 추첨발표일 변경한다고 합니다.

발표문자는 맨아래 캡쳐본 둡니다.

[[나의목차]]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평생에 한 번만 1년동안 지급하는 지원금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위에 말했듯이 평생에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0개월까지 지원 받게 됩니다.












지원 받으려면 조건은?


1. 신청일 기준 서울시의 주민이어야 합니다.



2.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1인가구여야 합니다.
(단 예외로 1인가구가 아니지만, 주민등록상에서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구간 총 4구간으로 나뉘어져서 구간별로 선정인원이 다릅니다.

저를 예시로 들면 저는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은 2구간인데,
소득기준이 120%이하는 아니고 150%이하여서 선정인원이 제일 적은 4구간이었어요.ㅠㅠ
사실 그래서 거의 기대안했는데 서류라도 통과해서 추첨이라도 할 수 있어서 기대됩니다.




4. 소득조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표 참고하세요.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도 동일하게 지원 가능하다 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10:00시 ~ 8월 19일 목요일 18:00시까지
선착순은 아닙니다만 서류 같은 걸 첨부해야 하니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편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링크)
다른 지원금들과는 다르게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제출서류

* 인터넷으로 올리는 서류이므로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 1부


특이사항)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은 ①입실확인서 ②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최종 선정자 전산추첨 결과 발표는 언제 하나요?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17시 이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첨선정 하여 총 22,000명이 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간별로 통과 인원 체크해보세요.












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는요?


1.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주택소유자 혹은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3. 일반재산이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4.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5.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6.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7.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민간임대는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8.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문의처


전화문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이나
문의전화가 많아서 통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
가급적 서울주거포털 온라인상담 창구를 이용권장하고 있습니다.




+2021.10.14 최종결과 문자 ㅠ 미선정됐네요 아쉬움





생애 단 한번 청년일 때 서울시에서 거주한다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지원금이니까요~
추첨이긴 해도 우선 신청해보는거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이 좋았다면 하트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해주시면 더 다양한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보고싶으시면 카카오뷰 채널 구독

페이스북 <꿀TMI> 구독

인스타그램 팔로우 @xdbsl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