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 / 2021. 9. 28. 11:38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대상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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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의 코로나19극복을 위해 맞춤형지원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자금으로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를 했거나 매출액이 코로나19 이후로 10%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자금입니다.

신청에 앞서 내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목차]]

 

 

1. 사업목적

 

 

 

 

 

 

신청하기 전 확인하실 유의사항 입니다.

 

 

 

 

 

 

2. 공통 지원요건

 

 

 

2-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2-2. 소기업 해당(기준표 있음)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소기업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3. 개업일 기준

 

개업일 은 사업자등록증상에서 20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2-4. 폐업일 기준

 

2021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서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도 지원 제외됩니다.

 

 

 

 

 

 

 

 

 

 

 

 

 

3. 지급 유형별 지원금액

 

 

 

3-1. 지원금액 (집합금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한 소기업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집합금지 이행기간과 매출규모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2. 지원금액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영업제한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 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영업제한(단기)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 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로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영업제한 이행기간과 매출규모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2. 지원금액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금지,제한은 미해당)

 

 

 

 

매출감소율 및 매출규모에 따라서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해서 40~4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4. 지원 제외

 

 

 

사행성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나 단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나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경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이 나중에 발견되면 환수합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도 환수 조치

 

 

 

 

 

5. 유의사항 및 신청문의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개별증빙은 불인정되며,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 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의 채팅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 희망회복자금114.kr

↑클릭시 신청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전화문의가 필요시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인 1899-830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에게 안내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만, 문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음으로 꼭 전화나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질문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고, 힘드신 모든 자영업자분들과 소기업분들이

모두 도움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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